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2-02
- 의견제출 마감
- 2016-02-11
- 공포
- 2016-02-29
- 시행
- 2016-03-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6-7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6800호, 2015.12.30. 공포·시행, 일부 2016.3.1.시행)으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및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해양수산부에 201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항만기술안전과를 신설하여 이에 필요한 인력 2명(4급 1명, 5급 1명)을 증원하며, 종합상황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어업관리단에 불법 어업 대응을 위해 필요한 인력 14명(5급 1명, 6급 1명, 7급 3명, 8급 4명, 9급 5명)을 증원하며, 해양정책실 연구개발팀을 기획조정실로 이관하고, 해양정책실 국제원양정책관 해양영토과를 같은 실의 해양산업정책관으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총액인건비제로 시행중인 연구개발팀을 미래전략팀으로 변경하여 하부조직 간 일부 기능을 조정하는 한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속 공무원 직급중 4급 3명을 3급 또는 4급으로, 5급 6명을 4급 또는 5급으로, 6급 7명을 5급으로, 9급 3명을 7급으로 상향 조정하여 재배정하고, 자연감소(퇴직)된 관리운영직군 정원 중 일부를 유사직렬 정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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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2-02
- 예고 종료2016-02-11
- 공포2016-02-29
- 시행2016-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