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2-02
- 의견제출 마감
- 2016-03-14
- 공포
- 2016-07-19
- 시행
- 2016-07-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105호
개정이유 — 개발부담금 물납 인정 대상 확대 등의 내용으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83호, 2016.1.19. 공포, 2016.7.20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물납 인정 제외 대상 추가안 제16조제3항제5호
물납 인정 대상에 기존 토지 외에 건축물이 추가됨에 따라 건축물이 속한 토지를 제외하고 건축물만을 물납하려는 경우에는 물납 인정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개발부담금 징수업무의 원활화
- 나용어 정리 및 관련 양식 수정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9호서식
종전에는 개발부담금 물납 인정 대상에 토지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토지 외에 건축물이 추가됨에 따라 관련 규정 용어 및 서식 정리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개발부담금 물납 대상에 건축물을 추가하고 관련 용어와 서식을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물납 인정 범위 확대
기존에는 개발부담금을 토지로 대신 내는(물납) 것을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건축물도 물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제2항
변경 전
토지
변경 후
토지 또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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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대상
이 규칙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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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물납(物納)
세금이나 부담금을 현금이 아닌 토지나 건물 같은 물건으로 대신 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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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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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2-02
- 예고 종료2016-03-14
- 공포2016-07-19
- 시행2016-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