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2-04
- 의견제출 마감
- 2016-03-15
- 공포
- 2016-04-12
- 시행
- 2016-04-12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36호
개정이유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현행 법령에는 “전전년도 송변전설비량”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함에 따라 실제 지원시점의 설비량 기준보다 지원금이 과소 산정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역별 지원금 산정방식을 명확화하려는 것임
- 가
“전전년도 설비량” 기준이 아닌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통보일”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하여,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을 확대하고 주변지역 주민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안 별표2제1호
- 나
“사업자별 지원금의 총합계 금액을 기초행정지역별 송변전설비 지원계수의 비율로 배분”한다는 문구를 명확화함안 별표2제2호·제3호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지원금을 산정할 때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가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원금 산정 기준 시점 변경
기존에는 '전전년도' 설비량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계산했지만, 앞으로는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통보일'을 기준으로 삼아 실제 지원 시점의 설비량에 맞춰 지원금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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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2 나. 송전선로 및 변전소 지원금 산정식
변경 전
1) 송전선로 지원금 = 전전년도 전압별 전체 회선길이(c-m: circuit meter) × 전압별 송전선로 지원금 단가(원/c-m) 2) 변전소 지원금 = 전전년도 전압별 전체 변전용량(MVA: mega volt ampere) × 변전소 지원금 단가(원/MVA)
변경 후
1) 송전선로 지원금 =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통보일 기준 전압별 전체 회선길이(c-m: circuit meter) × 전압별 송전선로 지원금 단가(원/c-m) 2) 변전소 지원금 =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통보일 기준 전압별 전체 변전용량(MVA: mega volt ampere) × 변전소 지원금 단가(원/M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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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정산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사업자별 지원금과 지역별 지원금의 차액은 사업자 간에 정산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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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변전설비
전기를 멀리 보내는 송전 설비와 전압을 바꾸어 배분하는 변전 설비를 통틀어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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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2-04
- 예고 종료2016-03-15
- 공포2016-04-12
- 시행2016-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