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2-04
- 의견제출 마감
- 2016-03-15
- 공포
- 2016-04-19
- 시행
- 2016-04-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6-33호
개정이유 — ○「도서개발 촉진법」개정으로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도서개발 촉진법」시행령의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임
- 가
「도서개발 촉진법」제14조(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개정으로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 나
「도서개발 촉진법」시행령의 도서개발심의위원회 및 도서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이에 따른 회의참석수당, 민간위원에 대한 임기 등에 대한 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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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서개발 촉진법」제14조(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개정으로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나. 「도서개발 촉진법」시행령의 도서개발심의위원회 및 도서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이에 따른 회의참석수당, 민간위원에 대한 임기 등에 대한 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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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2-04
- 예고 종료2016-03-15
- 공포2016-04-19
- 시행2016-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