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2-05
- 의견제출 마감
- 2016-03-16
- 공포
- 2016-05-31
- 시행
- 2016-05-31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33호
개정이유 — 「의료기기법」이 개정(법률 제13698호, 2015. 12. 2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률 근거가 마련된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운영 등의 업무 소관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는 한편, 의료기기위원회의에 속한 소분과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입법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의료기기위원회의 소분과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안 제7조제6항
1) 현행 법령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의료기기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의료기기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및 소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소분과위원회의 구성, 운영, 회의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입법미비점이 발생함.
2) 이에 소분과위원회의 구성, 회의, 심의·의결 등에 대한 사항을 분과위원회의 사항을 준용하여 운영토록 함.
3) 소분과위원회의 구성, 회의,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절차의 투명성 및 법적명확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나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업무를 지방식약청장에게 위임(안 제13조)안 제13조
1) 「의료기기법」개정(법률 제13698호, 2015. 12. 29. 공포ㆍ시행)에 따라 법률 근거가 마련된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은 의료기기 감시 및 수거 검사 지원 등을 수행하는 자로 직무특성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업무 연관성이 많아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의 구성 운영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인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의 위촉 해촉, 교육 및 단독출입승인 등의 업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함.
3)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직무 특성을 고려한 업무 위임으로 효율적인 행정 업무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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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의료기기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8-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2-05
- 예고 종료2016-03-16
- 공포2016-05-31
- 시행2016-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