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2-07
- 의견제출 마감
- 2017-03-20
- 공포
- 2017-08-01
- 시행
- 2017-08-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57호
개정이유 — 「의료기기법」이 개정(법률 제14330호, 2016. 12. 2. 공포)됨에 따라 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를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로 지정하는 한편,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및 부작용 보고 등의 사무 수행할 때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 지정안 제10조의3 신설
1) 「의료기기법」개정(법률 제14330호, 2016. 12. 2. 공포)에 따라 의료기기 통합정보의 수집·조사·가공·이용·제공 및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성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임.
2) 이에 「의료기기법」제42조에 따른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를 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로 지정하고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의료기기 전주기 통합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안전관리체계 강화 및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나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대상 확대안 제13조의2
1)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공기간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환자 정보 등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려면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여 하여야 하나, 의료기기법에 규정된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사용자 정보 보고 및 의료기기 부작용 발생 시 환자 정보 등에 대해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
2) 이에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취급자, 사용자의 자료 등에 관한 사무 및 의료기기 부작용 발생에 따른 보고 등 사후조치에 관한 사무에 대해 민간정보나 고유식별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마련하려는 것임.
- 다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2
1)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및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정보 등록 등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의료기기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이에, 공급내역 미보고 및 거짓보고,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에 의료기기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의료기기 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업무 수행 시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며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 지정 및 역할 명확화
소관 부처는 기존의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를 '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로 지정하고, 의료기기 정보의 수집·가공·이용과 시스템 운영 등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정하여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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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 지정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0조의3(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1조의4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법」제42조에 따른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를 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31조의2에 따른 의료기기 유통정보 및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에 관한 정보(이하 “의료기기 통합정보”라 한다)의 수집ㆍ조사ㆍ가공ㆍ이용 및 제공 2.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3.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된 의료기기 표준코드 관리 4. 제1호 및 제3호의 정보의 제출ㆍ등록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등 지원 5. 의료기기통합정보의 표준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의료기기통합정보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ㆍ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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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 및 범위
부칙에 따르면 제10조의3, 제13조, 제14조 및 별표 2 개정규정은 법률 제14330호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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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
개인정보 중 유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여기서는 환자의 건강 정보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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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의료기기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의료기기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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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의료기기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5-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07
- 예고 종료2017-03-20
- 공포2017-08-01
- 시행2017-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