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정정보원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6-02-12
- 의견제출 마감
- 2016-03-23
- 공포
- 2016-05-17
- 시행
- 2016-05-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6-13호
개정이유 — dBrain의 운영 전담기구인 한국재정정보원 설립을 위한 「한국재정정보원법」이 제정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출연금의 요구 및 교부시행령 안 제2조
- ㅇ「한국재정정보원법」제11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출연금의 교부에 관한 세부규정이 필요
재정정보원의 출연금 요구서 제출기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출연금 지급결정 및 예산계상, 출연금 지급 확정통지, 재정정보원의 출연금 교부신청 등 관련 절차 조항을 마련
- ㅇ출연금의 요구 및 교부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관 운영 재원 확보의 편의성 도모
- 나출연금의 관리 및 사용시행령 안 제3조
- ㅇ「한국재정정보원법」제11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출연금의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세부규정 필요
재정정보원이 교부받은 출연금을 사업비, 운영비, 시설비별로 각각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토록 하고,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토록 관련 규정 마련
- ㅇ
출연금의 구분계리, 용도외 사용제한 등을 통해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하여 출연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결산서의 제출시행령안 제4조 제5조
- ㅇ재정정보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결산서의 제출한국재정정보원법 제12조
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
– 재정정보원이 사업계획서 등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시 사업의 목표, 주체 및 대상, 사업내용 비용 등 포함되어야할 내용을 적시
– 재정정보원이 결산서를 제출시 사업계획 대비 집행실적 등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토록 적시
- 라과태료의 부과
- ㅇ한국재정정보원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한 세부규정 필요
–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수하도록 함
–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위반해우이 횟수에 따른 과태료 차등부과 및 감경한도를 규정함
- ㅇ
과태료 부과 주체, 부과 방법 등을 명확히 힘으로써 업무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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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2-12
- 예고 종료2016-03-23
- 공포2016-05-17
- 시행2016-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