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 입법예고
- 2016-02-24
- 의견제출 마감
- 2016-04-04
- 공포
- 2016-06-14
- 시행
- 2016-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212호
개정이유 — 소음대책지역 지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주민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소음영향도 조사주체 변경사항,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을 수립하기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중기계획에 관한 설명회, 공청회 등을 내용으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법률 제13699호, 2015.12.31. 일부개정, 2016.7.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기 위한 것임
- 가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개정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자격 등을 반영안 제2조 신설
- 나주민지원사업비 정산기한안 제11조 신설
- 다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개정에 따라 공항소음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의 수립시 주민 설문조사, 주민공청회 실시를 규정안 제2조의2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소음영향도 조사 주체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소음영향도 조사 전문성 강화
소음영향도를 조사할 때 '공인된 기술능력이 있는 자'의 범위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관련 법령에 따라 측정대행업을 등록한 자로 구체화하여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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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제8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5조제3항에서 "공인된 기술능력이 있는자"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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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정산 기한 준수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한 자는 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산을 마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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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소음영향도
공항 주변 지역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받는 영향의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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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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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2-24
- 예고 종료2016-04-04
- 공포2016-06-14
- 시행201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