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2-24
- 의견제출 마감
- 2016-04-04
- 공포
- 2016-06-30
- 시행
- 2016-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211호
개정이유 — 세부적인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기준을 정하기 위해 방음 및 냉방시설 보수·재설치 기간 명시,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청구 지역의 설정,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 중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착륙료 수익 사업비의 범위를 소음대책 대상공항으로 한정하기 위한 것임
- 가방음 및 냉방시설 보수·재설치 기간 명시안 제6조 개정
- 나손실보상 및 토지매수청구 지역의 설정안 제8조의2 신설
- 다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 중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착륙료 수익 사업비의 범위를 소음대책 대상공항으로 한정하기 위한 것임안 제12조 개정
- 라손실보상 및 토지매수청구지역 확대에 따른 시설물설치제한 대상지역 병행 조정안 제4조 별표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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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방음 및 냉방시설 보수·재설치 기간 명시(안 제6조 개정)
나.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청구 지역의 설정(안 제8조의2 신설)
다.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 중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착륙료 수익 사업비의 범위를 소음대책 대상공항으로 한정하기 위한 것임(안 제12조 개정).
라.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청구지역 확대에 따른 시설물설치제한 대상지역 병행 조정(안 제4조 별표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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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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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2-24
- 예고 종료2016-04-04
- 공포2016-06-30
- 시행201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