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2-25
- 의견제출 마감
- 2016-04-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6-37호
개정이유 — 「국유재산법」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부료 산정 방법이 일부 달리 규정되어 있어, 각 법에 따른 대부지 관리에 형평성을 기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임업소득사업용 대부료 산출 방식 개선안 제21조제1항제1호
경작용 대부지등의 대부료 등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제29조제3항을 준용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임업소득사업용 대부지등의 대부료 등은 해당 재산가액에 용도별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최근 공시된 권역별 단위면적당 임업총수입의 1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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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임업소득사업용 대부료 산출 방식 개선(안 제21조제1항제1호)
경작용 대부지등의 대부료 등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제29조제3항을 준용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임업소득사업용 대부지등의 대부료 등은 해당 재산가액에 용도별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최근 공시된 권역별 단위면적당 임업총수입의 1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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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2-25
- 예고 종료2016-04-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