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3-03
- 의견제출 마감
- 2016-03-23
- 공포
- 2016-05-10
- 시행
- 2016-05-10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6-32호
개정이유 — 양성평등기본법 전면시행(‘15.7) 이후 일부 보완사항 처리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가. 양성평등 추진체계에서 겸직이 가능한 직위의 기준을 통일하므로 업무의 효율화 도모 나. 법 제50조에서 위임한 여성사박물관 설립·운영에 관한 시행령 보완 다.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단체 등 비영리민간단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가양성평등정책책임관과 분석평가책임관의 겸직이 가능하도록 개정안 제12조
1)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에 양성평등정책책임관과 성별영향분석평가책임관(이하 “분석평가책임관”)을 각각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기능에 중복이 있어 겸직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정비 가) 양성평등책임관은 중앙행정기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시·도는 ‘3급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로 개정
- 나법제50조에 따라 여성사박물관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마련안 제30조
- 다비영리민간단체 운영비 지원근거 마련안 제31조
1)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만 비영리법인·단체 등의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자체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양성평등정책책임관과 분석평가책임관의 겸직이 가능하도록 개정(안 제12조)
1)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에 양성평등정책책임관과 성별영향분석평가책임관(이하 “분석평가책임관”)을 각각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기능에 중복이 있어 겸직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정비
가) 양성평등책임관은 중앙행정기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시·도는 ‘3급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로 개정
나. 법제50조에 따라 여성사박물관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마련(안 제30조)
다. 비영리민간단체 운영비 지원근거 마련(안 제31조)
1)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만 비영리법인·단체 등의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자체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2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6-11-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03
- 예고 종료2016-03-23
- 공포2016-05-10
- 시행2016-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