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11-24
- 의견제출 마감
- 2017-01-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6-194호
개정이유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양성평등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 사유를 명시하고, 여성인재DB 등재자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한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가
양성평등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사유를 명시함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수정
- 나
여성인재 정보수집 항목에 주민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를 포함함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1호 수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양성평등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 사유를 명시하고, 여성인재 정보 수집 시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위촉위원 해촉 사유 구체화
소관 부처는 양성평등위원회 위촉위원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 등 해촉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 제3항
변경 전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변경 후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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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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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해촉
임명했던 직위나 맡겼던 일을 그만두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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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7)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4)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다른 부처 의견수렴 완료).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5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5-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1-24
- 예고 종료2017-01-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