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3-15
- 의견제출 마감
- 2016-04-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80호
개정이유 —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기록 제출 의무,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도입 등을 내용으로 「의료기기법」이 개정(법률 제13698호, 2015. 12. 2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 위임사항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 적용 합리화 및 품질책임자 자격요건 완화하는 등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 등의 면제 대상 확대안 제10조 및 제32조
1) 중동호흡기중후군(MERS), 지카(Zika)바이러스 등에 의해 국가비상상황 발생 및 생물테러, 기후변화 등 감염병에 의해 응급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료기기에 대해 의료기기법에 따른 제조(수입)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관계부처에서 생물테러 및 신종플루 등 감염병에 대유행이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어 요청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의료기기 허가(인증, 신고) 이전에 제조(수입)을 허용하고자 함.
3) 국가 비상상황 및 환자의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응급상황 등 발생 시 신속한 의료기기 제조(수입) 등으로 국민건강을 보호 및 치료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나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자격요건 완화안 제11조제2항
1) 의료기기 품질책임자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학력 및 경력 요건이 충족되어야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첨단 융·복합 기술 발달 등 현실을 반영하여 전공 인정 범위를 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로 확대하고 경력인정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2)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자격 요건의 경력기간 및 전공 범위를 완화함에 따라 국내 중소 의료기기 업체에서 품질책임자 인력 확보가 용이하도록 하고, 전문성 등을 확보하여 품질 및 안전관리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의료기기 임상시험 변경·취소 내용 삭제안 제23조
1) 현행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임상시험의 변경·취소 및 그 밖의 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 규정이 「의료기기법」이 개정(법률 제13698호, 2015. 12. 29. 공포ㆍ시행)으로 법률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해당 조항의 내용을 삭제함.
2) 임상시험 변경ㆍ취소,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권리 의무를 제한사항으로 법률에 상향규정 됨으로써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 라의료기기 제조(수입)업 변경허가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26조
1)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가 소재지 등이 변경될 때에는 의료기기 법령에 따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2) 제조(수입)업 변경허가가 신청되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 또는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의료기기 변경허가 사항을 확인 후 사업자등록증 변경이 가능함에 따라 법률 간 상충되는 문제점이 있음. * 제조(수입)업 신규허가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제출 의무가 없음
3) 이에,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변경허가 시 제출서류 중 사업자등록증을 제외하여 법률 간의 상충으로 인한 민원 혼란을 해소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의 효율성 향상이 기대됨.
- 마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 적용 합리화안 제39조
1)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자는 의료기기 품질 확보를 위하여 의료기기 법령으로 규정하는 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2) 의료기기 특성 및 판매 유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음.
3) 이에, 의료기기 특성 및 판매 유형 등을 고려하여 의료기기 유통품질관리 기준 적용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업계 부담을 경감하고 유통 관리체계의 효율성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됨.
- 바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기록제출 근거 마련안 제50조제2항
1) 현행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에 대한 취급자 및 사용자에게 제조·수입·판매·사용내역에 대한 기록을 제출하고 있음. 2)「의료기기법」개정(법률 제13698호, 2015. 12. 29. 공포ㆍ시행)으로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기록제출 의무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하위 규정에 기록제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는 경우에 기록을 제출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신속한 유통정보 파악을 통해 회수, 사용중지 등 안전관리 방안 마련으로 국민보건 위해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사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제도 운영 절차 마련안 제59조의2, 별지 제50호의2, 제50호의3 서식
1)「의료기기법」개정(법률 제13698호, 2015. 12. 29. 공포ㆍ시행)에 따라 소비자가 직접 의료기기 모니터링, 조사, 홍보에 참여하는 등 유통 의료기기 감시기능 보완 및 대국민 홍보 기능 강화하는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제도가 도입됨. 2) 이에,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의 위촉에 따른 위촉기간, 직무 범위, 교육 실시 및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증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으로서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3) 소비자가 의료기기 감시참여 등 지원업무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의료기기 유통환경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 아업무 위탁 시 수수료 납부 근거 명확화안 제65조제3항
1) 의료기기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일정한 수수료를 내야하며, 해당 수수료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2) 의료기기 인증 및 신고업무가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에 위탁(의료기기법 개정(법률 제13116호, 2015. 7. 29. 시행))됨에 따라 인증 및 신고업무의 수수료에 대해 업무를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기기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 위탁기관에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3) 의료기기 업무 위탁에 따른 수수료 납부 근거를 명확히 하여 법률의 명확성 및 업무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감염병 비상상황에 대비한 의료기기 허가 면제 확대와 품질관리 체계 개선 등 의료기기 유통 및 관리 제도를 합리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비상 상황 시 의료기기 공급 원활화
감염병 대유행이나 생물테러 등 국가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허가나 인증을 받기 전이라도 긴급하게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 및 제32조
변경 전
감염병 발생 시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허가나 인증 없이도 제조·수입이 가능한 의료기기의 범위를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관계부처의 요청과 식약처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 감염병 대유행 등 비상상황에서 허가 전이라도 제조와 수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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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품질책임자 및 변경허가 관련 적용례
부칙에 따라 품질책임자 지정이나 제조·수입업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 이 규칙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개정된 완화된 기준과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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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환자에게 위해를 줄 가능성이 높아 유통 경로와 사용 내역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해야 하는 특정 의료기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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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의료기기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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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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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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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15
- 예고 종료2016-04-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