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3-15
- 의견제출 마감
- 2016-04-25
- 공포
- 2016-06-21
- 시행
- 2016-06-2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108호
개정이유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15.12.31) 내용을 반영하고 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 작성 제출기관 중 공공기관 제외, 기관명 변경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 가중소기업자단체로의 수위탁분쟁조정과 관련된 권한 위임 규정제28조제2항
신설에 따라 시행령 제18조의 제2항 본문 내용 중 “제28조제2항”을 “제28조제3항”으로 변경
- 나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 작성 제출기관 중 공공기관에서 제외된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를 삭제하고 “에너지관리공단”을 “한국에너지공단”으로 명칭 변경시행령 별표1
- 다동반성장위원회 회의록 작성·비치 의무제20조의2제4항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기준 설정(시행령 별표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소기업 지원계획 제출 기관의 명칭을 변경하고, 동반성장위원회 회의록 미비 시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제출 기관 명칭 및 대상 정비
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을 제출하는 기관 중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를 제외하고, '에너지관리공단'의 명칭을 '한국에너지공단'으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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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8조제2항
변경 전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에 필요한 명령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그 문서에는 시정할 사항 및 사유와 시정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28조제3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에 필요한 명령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그 문서에는 시정할 사항 및 사유와 시정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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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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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수위탁분쟁조정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제3의 기관에 판단을 맡겨 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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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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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4-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15
- 예고 종료2016-04-25
- 공포2016-06-21
- 시행2016-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