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1-11
- 의견제출 마감
- 2017-02-20
- 공포
- 2017-04-11
- 시행
- 2017-04-1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11호
개정이유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16.12.29)에 따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명칭을 변경하고 동반성장 주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동반성장 주간을 명시하기 위함
- 가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재원을 관리하기 위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명칭에 농어업이 추가법 제20조
됨에 따라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재단의 명칭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변경
- 나동반성장 주간의 법적 근거가 마련제20조의3 신설
됨에 따라 시행령에 동반성장 주간을 11월 첫째 주로 명시(제13조의2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명칭에 '농어업'을 추가하고, 동반성장 주간을 11월 첫째 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재단 명칭 변경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재원을 관리하기 위해 기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라는 명칭에 '농어업'을 추가하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변경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변경 전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변경 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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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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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수·위탁
기업이 다른 기업에게 업무를 맡기는(위탁) 것과, 그 일을 맡아서 처리하는(수탁)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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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70106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7010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령기편집) - 결재상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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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6-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1-11
- 예고 종료2017-02-20
- 공포2017-04-11
- 시행2017-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