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3-21
- 의견제출 마감
- 2016-05-02
- 공포
- 2016-06-28
- 시행
- 2016-07-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6-215호
개정이유 — 환경부장관이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악취방지법이 개정(제30조, 16.1.27) 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과태료 부과권한을 환경부장관에서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위임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설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
과태료 부과권한 위임(안 제9조제2항)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환경부장관에서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함안 제9조
- 나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시행령 별표 개정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설정(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200만원)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권한을 환경부장관에서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위임하고,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과태료 부과 권한의 위임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권한을 환경부장관이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넘겨주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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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문이 없습니다.
변경 후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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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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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진단
시설이 법이나 기준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전문적인 지식과 장비를 활용해 점검하고 분석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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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2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12-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21
- 예고 종료2016-05-02
- 공포2016-06-28
- 시행201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