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7-22
- 의견제출 마감
- 2016-09-01
- 공포
- 2016-12-30
- 시행
- 2016-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6-593호
개정이유 — 악취저감기술 지원 범위를 넓히기 위하여 현재의 신고대상시설에서 악취배출시설로 확대하고, 신고 대상시설의 지정·고시 권한과 생활악취 방지대책 수립·시행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악취저감기술 지원대상 확대안 제8조의2
악취저감기술 지원대상을 신고대상시설에서 악취배출시설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으로 한정
- 나권한·업무의 위임과 위탁안 제9조
신고대상시설에 대한 지정·고시 권한과 생활악취 방지대책의 수립·시행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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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악취저감기술 지원대상 확대(안 제8조의2)
악취저감기술 지원대상을 신고대상시설에서 악취배출시설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으로 한정
나. 권한·업무의 위임과 위탁(안 제9조)
신고대상시설에 대한 지정·고시 권한과 생활악취 방지대책의 수립·시행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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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6-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7-22
- 예고 종료2016-09-01
- 공포2016-12-30
- 시행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