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3-24
- 의견제출 마감
- 2016-05-03
- 공포
- 2016-05-31
- 시행
- 2016-06-02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6-69호
개정이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537호, 2015.12.1. 공포, '16.6.2. 시행)됨에 따라, 위탁 가능한 기관 또는 단체의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운영 위탁이 가능한 기관 또는 단체의 요건 규정제5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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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운영 위탁이 가능한 기관 또는 단체의 요건 규정(제5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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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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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24
- 예고 종료2016-05-03
- 공포2016-05-31
- 시행2016-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