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3-31
- 의견제출 마감
- 2017-05-10
- 공포
- 2017-06-20
- 시행
- 2017-06-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7-61호
개정이유 —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704호, 2017.3.21. 공포, 2017.6.22.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해 그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안 제11조 별표2)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성폭력방지법_시행령_규제영향분석서(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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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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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3-31
- 예고 종료2017-05-10
- 공포2017-06-20
- 시행2017-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