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3-25
- 의견제출 마감
- 2016-05-04
- 공포
- 2016-07-26
- 시행
- 2016-07-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140호
개정이유 —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를 전시산업발전협의회로 대체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시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13861호, 2016. 1.27 공포, 2016. 7.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관련 하위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를 전시산업발전협의회로 변경안 제9조, 제10조, 제12조 개정
법률 개정으로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가 전시산업발전협의회로 대체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된 심의회 명칭을 협의회로 변경할 필요
- 나규제의 재검토 기한 연장안 제19조의2
전시시설 건립계획 사전협의절차에 대한 규제 재검토기한(2016년12월31일)이 도래함에 따라 이를 재검토하여 기한을 연장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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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를 전시산업발전협의회로 변경(안 제9조, 제10조, 제12조 개정)
법률 개정으로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가 전시산업발전협의회로 대체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된 심의회 명칭을 협의회로 변경할 필요
나. 규제의 재검토 기한 연장(안 제19조의2)
전시시설 건립계획 사전협의절차에 대한 규제 재검토기한(2016년12월31일)이 도래함에 따라 이를 재검토하여 기한을 연장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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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8-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25
- 예고 종료2016-05-04
- 공포2016-07-26
- 시행201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