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3-30
- 의견제출 마감
- 2016-05-09
- 공포
- 2017-04-11
- 시행
- 2017-04-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76호
개정이유 — 고등교육기관 설립심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심사의 일관성 확보 등을 위해 사이버대학 설립심사위원회를 대학설립심사위원회로 통합ㆍ운영하는 한편, 기 인가된 교사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기 인가된 교사의 위치를 일부 또는 전부 변경하는 교사의 위치변경을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함안 제4조제1항 개정
- 나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해 사이버대학 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대학설립심사위원회로 하여금 대신 심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단서 신설
- 다
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위원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학설립심사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사이버대학 설립심사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설립심사위원회와 통합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심의 기구의 통합 및 위임
사이버대학 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대학설립심사위원회에서 대신 심의할 수 있도록 바꿀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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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제1항
변경 전
사이버대학의 설립, 특수대학원의 설치 및 제12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사이버대학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사이버대학 설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변경 후
제4조제1항 (…현행과 같음…) 설치, 「고등교육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교사의 위치변경(사이버대학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국내의 다른 위치에서 운영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및 제12조--. 다만, 교육부장관은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심사위원회로 하여금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대신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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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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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준용
어떤 사항에 대해 직접 규정하지 않고, 유사한 다른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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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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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10-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30
- 예고 종료2016-05-09
- 공포2017-04-11
- 시행2017-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