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6-01
- 의견제출 마감
- 2016-07-11
- 공포
- 2016-10-25
- 시행
- 2016-10-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154호
개정이유 —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의 종류와 다르게 대학 또는 대학교 명칭 사용이 가능함에도 전문학사학위수여 사이버대학은 대학교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이를 개정하려는 것임
- 가전문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 명칭 사용 자율화안 제2조제2항
- ○
전문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의 ‘대학교’ 명칭 사용 제외 조문 내용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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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문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 명칭 사용 자율화(안 제2조제2항)
○ 전문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의 ‘대학교’ 명칭 사용 제외 조문 내용을 삭제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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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7.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전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8.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정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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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4-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6-01
- 예고 종료2016-07-11
- 공포2016-10-25
- 시행201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