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3-30
- 의견제출 마감
- 2016-05-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75호
개정이유 — 고등교육기관 설립심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심사의 일관성 확보 등을 위해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사위원회를 대학설립심사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고자 함
- 가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사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대학설립심사위원회로 하여금 대신 심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단서 신설
- 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학설립심사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학설립심사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심의 기능의 통합
소관 부처는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사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대학설립심사위원회에서 대신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심사의 일관성을 확보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심사위원회로 하여금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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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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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준용
어떤 사항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 유사한 다른 성질의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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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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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3-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30
- 예고 종료2016-05-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