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11-22
- 의견제출 마감
- 2017-01-02
- 공포
- 2017-03-08
- 시행
- 2017-03-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339호
개정이유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선이 필요한 규제 사무로 지정(’16.4)하였고, 또한 ‘05년 법령 제정 이후 교육과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외국교육기관 학력 인정 요건 중 교과 관련 세부기준 단서조항 개정(제9조) - (기존) 국어 및 사회(초등학교 1·2학년은 ‘슬기로운 생활’,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1학년은 ‘국사’ 포함) - (개정) 국어 및 사회(고등학교는 한국사 포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5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6-03-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1-22
- 예고 종료2017-01-02
- 공포2017-03-08
- 시행2017-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