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운영 규정」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3-30
- 의견제출 마감
- 2016-05-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74호
개정이유 — 가. 고등교육기관의 유형마다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심의내용이 유사하여 위원회 운영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위원인력 비효율 초래 나. 국내대학이 분교 외 캠퍼스(위치변경인가) 등의 다양한 형태로 해외 진출시 관련 법령 미비로 인한 제한요인으로 작용
- 가각각 운영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 설립심사위원회를 대학설립심사위원회로 흡수 통합·운영안 제3조제2항 개정
- 나대학설립심사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국외로 위치변경도 가능하도록 규정 일부 신설안 제3조제1항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대학의 해외 진출 시 제한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위원회 통합 및 운영 효율화
고등교육기관 유형별로 나누어져 있던 심의위원회를 '대학설립심사위원회'로 하나로 합쳐서 운영하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이를 통해 위원회 운영에 드는 시간과 비용, 인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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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설립인가기준등) ④
변경 전
다만, 국외에 대학의 분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분교를 설립하려는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변경 후
다만, 국외에 대학의 분교를 설립하는 경우(국외로 위치변경을 포함한다)에는 분교를 설립하려는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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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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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심의
어떤 안건을 검토하여 결정하기 위해 논의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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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2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대학설립·운영 규정」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1-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30
- 예고 종료2016-05-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