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4-05
- 의견제출 마감
- 2016-05-16
- 공포
- 2016-07-12
- 시행
- 2016-07-12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116호
개정이유 — 효율적인 인증관리를 위해 인증 심사업무를 민간인증기관으로 완전 이양, 유기농업자재 공시와 품질인증 제도를 통합하고 농진청에 위임된 유기농업자재 업무를 친환경 인증업무 총괄기관인 농관원으로 통합하여 친환경 인증제도와 일관관리 및 친환경 인증 갱신의 편리성을 제고 및 이원화 된 인증심사기준을 통합하고자 시행규칙에 규정된 세부 규정을 고시로 전환하는 등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려는 것 임.
- 가시행규칙 별표로 운영중인 허용물질 종류는 고시로 전환하고 허용물질 선정기준을 개선하고 절차도 간소화
- ○시행규칙 별표 1(허용물질 종류)는 고시로 운영하고 허용물질 선정기준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개정하고 전문가 심의회도 간소화(기존 2차 → 개선 1차)안 제3조제1항, 2항, 별표 1, 별표 2
- 나인증 및 공시등의 갱신시 첨부서류 간소화
- ○인증 및 공시의 갱신 편리성을 제고하고자 갱신 신청시 첨부자료 중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안 제16조제1항, 제51조제1항
- 다유기농업자재 관리업무를 농관원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사후관리 규정마련
- ○
유기농업 자재 및 공시등사업자에 대한 정기·수시·특별조사, 허용물질 사용여부, 유효 성분함량 등 조사사항을 규정(안 제 67조)
- 라그동안 시행규칙과 고시(농관원)을 이원화되어 이용이 불편한 유기·무농약 인증기준을 일원화 및 인증기준 개정
- ○시행규칙은 인증 기본원칙, 중요사항, 규제내용 등으로 간략화 하고 고시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도록 함(별표 3, 11)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의 농물용의약품 사용시 당초 휴약기간 2배에서 전환기간이상 경과시 인증품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국내에서만 운영하는 무농약인증에 대해 농가 진입편리성을 제고하고자 의무 전환기간(1년)을 농가 자율로 변경별표 11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시행규칙 별표로 운영중인 허용물질 종류는 고시로 전환하고 허용물질 선정기준을 개선하고 절차도 간소화
○ 시행규칙 별표 1(허용물질 종류)는 고시로 운영하고 허용물질 선정기준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개정하고 전문가 심의회도 간소화(기존 2차 → 개선 1차) (안 제3조제1항, 2항, 별표 1, 별표 2)
나. 인증 및 공시등의 갱신시 첨부서류 간소화
○ 인증 및 공시의 갱신 편리성을 제고하고자 갱신 신청시 첨부자료 중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안 제16조제1항, 제51조제1항)
다. 유기농업자재 관리업무를 농관원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사후관리 규정마련
○ 유기농업 자재 및 공시등사업자에 대한 정기·수시·특별조사, 허용물질 사용여부, 유효 성분함량 등 조사사항을 규정(안 제 67조)
라. 그동안 시행규칙과 고시(농관원)을 이원화되어 이용이 불편한 유기·무농약 인증기준을 일원화 및 인증기준 개정
○ 시행규칙은 인증 기본원칙, 중요사항, 규제내용 등으로 간략화 하고 고시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도록 함(별표 3, 11)
-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의 농물용의약품 사용시 당초 휴약기간 2배에서 전환기간이상 경과시 인증품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국내에서만 운영하는 무농약인증에 대해 농가 진입편리성을 제고하고자 의무 전환기간(1년)을 농가 자율로 변경(별표 11)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2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5-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05
- 예고 종료2016-05-16
- 공포2016-07-12
- 시행2016-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