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2-09
- 의견제출 마감
- 2017-03-21
- 공포
- 2017-05-29
- 시행
- 2017-06-03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39호
개정이유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4305호, 2016.12.2. 공포, 2017.6.3. 시행)됨에 따라 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위임·위탁 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근거 마련, 인증심사원의 교육,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등의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비자의 수요에 대응하여 유기양봉 제품 및 애완용동물 유기사료 인증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인증심사원의 교육 세부 규정 마련안 제32조의3
1) 부실인증 방지를 위한 인증심사원 보수교육의 시행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교육 대상, 실시기관, 내용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
- 나인증기관에 대한 평가기준, 등급결정 절차 및 방법, 활용 규정 마련안 제37조의2, 제37조의3, 제37조의4, 제37조의5, 별표 10
1) 우수한 인증기관 육성을 위한 시행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증기관의 평가기준, 등급결정 절차 및 방법, 활용방안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
- 다시험연구기관의 지정신청, 재지정 및 지정변경 신청절차 마련안 제54조 제1항, 제54조의2, 제54조의3
1) 시험연구기관의 유효기간, 갱신, 지정변경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지정신청, 재지정 및 지정변경의 세부사항을 마련함
- 라유기양봉 제품 인증기준 마련안 별표 3
1) 건강과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고품질 유기양봉 산업에 대한 수요 기반이 구축되어 국제기준, 세계 각국의 인증기준과 국내 생산여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유기양봉 제품 인증기준을 마련함
- 마애완용동물 유기사료 인증기준 마련안 별표 1, 별지 제3호서식
1) 반려동물 보유가구가 늘어나고 고급 유기농사료 제품의 소비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애완용동물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먹이습성, 국내업체의 유기원료 조달 여건 및 경제성,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애완용동물 유기사료 인증기준을 마련함
- 바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 개선안 별표 8
1) 위반행위가 2가지 이상의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각각 처분하고 잔류허용기준 초과 시 회수 · 폐기 조치를 신설하는 등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 사유기농업자재의 효능·효과 표시방안 마련안 별표 13, 별표 14, 별표 17
1) 유기농업자재 품질인증 폐지에 따라 공시된 유기농업자재의 효능·효과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시험연구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에 근거하여 표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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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170209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입법예고) 1부.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70203 규제영향분석서(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안)-v3.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70209 친환경농어업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1부.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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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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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7-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09
- 예고 종료2017-03-21
- 공포2017-05-29
- 시행2017-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