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4-07
- 의견제출 마감
- 2016-05-17
- 공포
- 2016-06-23
- 시행
- 2016-06-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461호
개정이유 — 법률에서 특별건설승인의 절차(관계 전문가 의견청취) 등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한바, 시행규칙에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개인정보보호법(‘14.8 시행)」에 따라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 서식을 개정하고 수집이 불가피한 경우 수집근거를 명문화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 가법률에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을 토대로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궤도건설심의회’ 설치 및 심의근거 마련제15조의2제1항 신설
- 나위원자격 및 임기 등 심의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 마련제15조의2제2항내지제8항 신설
- 다궤도사업의 허가 승인 신고 등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신원확인을 위한 주민번호 수집근거 마련제3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3조 제1항
- 라별지서식에 주민번호 수집이 불필요한 경우 생년월일로 대체하도록 하고, 민원인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법률에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을 토대로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궤도건설심의회’ 설치 및 심의근거 마련(제15조의2제1항 신설)
나. 위원자격 및 임기 등 심의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 마련(제15조의2제2항내지제8항 신설)
다. 궤도사업의 허가 승인 신고 등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신원확인을 위한 주민번호 수집근거 마련(제3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3조 제1항)
라. 별지서식에 주민번호 수집이 불필요한 경우 생년월일로 대체하도록 하고, 민원인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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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3-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07
- 예고 종료2016-05-17
- 공포2016-06-23
- 시행2016-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