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1-16
- 의견제출 마감
- 2017-02-06
- 공포
- 2017-03-24
- 시행
- 2017-03-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55호
개정이유 — 궤도운송법 개정시 산악벽지형 궤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면서 국토교통부령에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일부 개정함
- 가산악벽지와 산악벽지형 궤도의 요건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2조의 2
- 나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 등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4조의 2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산악벽지와 산악벽지형 궤도의 요건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2조의 2)
나. 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 등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4조의 2)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궤도운송법 시행규칙(산악벽지형궤도).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5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6-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1-16
- 예고 종료2017-02-06
- 공포2017-03-24
- 시행2017-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