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4-07
- 의견제출 마감
- 2016-05-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6-129호
개정이유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925호, 2016. 1. 27.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업무 주체를 중앙대책본부장에서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변경하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용어를 정리하려는 것임
- 가저수지·댐의 합동안전점검 및 정보체계구축 주체를 중앙대책본부장에서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변경안 제8조 및 제25조
- 나「세종특별자치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한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용어 정리안 제9조 및 제12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업무 주체를 중앙대책본부장에서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변경하고 관련 용어를 정리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업무 주체 변경
저수지·댐의 합동안전점검 및 정보체계 구축을 담당하는 주체를 기존 '중앙대책본부장'에서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바꾸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합동안전점검) 제2항
변경 전
중앙본부장은 합동안전점검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저수지ㆍ댐관리자에게 해당 저수지ㆍ댐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저수지ㆍ댐관리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변경 후
국민안전처장관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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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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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합동안전점검
여러 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저수지나 댐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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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2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07
- 예고 종료2016-05-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