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4-08
- 의견제출 마감
- 2016-05-18
- 공포
- 2016-07-12
- 시행
- 2016-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225호
개정이유 — 장애인연금 지급 결정을 위하여 사용되는 소득평가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이자소득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장애인연금법」일부 개정(법률 제14004호, 2016.2.3.공포, 2016.8.4. 시행)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이자소득 범위 명확화 및 공제근거 마련안 제3조
1) 장애인연금 지급 결정을 위한 소득평가액 산출의 기초로 반영하는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반영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음
2) 이자소득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으로 하여 그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일정 금액 이하의 이자소득은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타 재산·소득 보유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수급권자의 소득평가액 산출시 적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 나장애인연금 관련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방법 및 절차 구체화안 제7조의2조
「장애인연금법」이 일부개정(2016.2.3. 공포)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공하여야 하는 장애인연금 관련 정보의 내용·방법 및 절차를 구체화하고자 함
- 다일본식 용어 정비안 제8조
일본식 용어인 “총불입금”을 표준어인 “총납입금”으로 순화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산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련 정보 제공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이자소득 산정 기준의 명확화
장애인연금 지급 결정을 위해 계산하는 소득 중, 이자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금액 이상일 때만 반영하도록 기준을 구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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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소득의 범위) 가. 이자소득
변경 전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득
변경 후
제8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액과 배당액 또는 할인액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다만,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이자소득을 고시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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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정보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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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평가액
장애인연금이나 기초연금 같은 복지 급여를 줄 때, 신청자가 가진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계산한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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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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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11-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08
- 예고 종료2016-05-18
- 공포2016-07-12
- 시행201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