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8-26
- 의견제출 마감
- 2016-10-05
- 공포
- 2016-11-22
- 시행
- 2016-1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544호
개정이유 — 장애인연금수급계좌의 입금관리 등을 규정하는 장애인연금법 제13조의2 신설에 따라, 장애인연금수급계좌의 신청방법, 절차 및 계좌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장애인연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 및 지급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자 함
- 가
장애인연금을 수급계좌로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연금수급계좌 입금신청서에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함영 제11조의2의 제1항
- 나
수급자가 금융회사나 우편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장애인연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영 제11조의2의 제2항 및 제3항
- 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안내하여야 함영 제11조의2의 제4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장애인연금을 수급계좌로 받기 위한 신청 방법과 절차, 그리고 현금 지급이 가능한 경우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급계좌 신청 및 제출
장애인연금을 수급계좌로 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금신청서에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해서 관할 지자체(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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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장애인연금수급계좌의 신청방법·절차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1조의2(장애인연금수급계좌의 신청방법·절차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수급계좌로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연금수급계좌 입금신청서에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조의2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수급자가 금융회사나 우편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신청을 이를 하려는 자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안내하여야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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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계좌
장애인연금을 입금받기 위해 지정하여 사용하는 은행 등의 계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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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0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7-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8-26
- 예고 종료2016-10-05
- 공포2016-11-22
- 시행201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