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4-20
- 의견제출 마감
- 2016-05-30
- 공포
- 2016-07-18
- 시행
- 2016-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255호
개정이유 — 업무담당자가 대한노인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감독 등을 할 때에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지도·감독 등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지도·감독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991호, 2016.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지도·감독 등을 할 때에 업무담당자가 제시해야하는 서류에 기재하는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서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을 따르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지도·감독 등을 할 때에 업무담당자가 제시해야하는 서류에 기재하는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서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을 따르도록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2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20
- 예고 종료2016-05-30
- 공포2016-07-18
- 시행201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