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4-25
- 의견제출 마감
- 2016-06-07
- 공포
- 2016-07-19
- 시행
- 2016-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121호
개정이유 — 인쇄사의 변경신고 시 경영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를 신고사항에서 제외하고,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인쇄문화산업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 위임된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가인쇄사 변경신고 대상에서 경영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는 신고사항에서 제외안 제12조
- 나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규정 삭제안 제17조의2 제2항 삭제
- 다인쇄사 경영을 위한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 삭제안 제18조 및 그 별 표와 별지 제1호서식 중 ‘유의사항’ 제2항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인쇄사의 변경신고 시 경영자 주소 변경에 따른 신고 의무를 없애고, 관련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경영자 주소 변경 시 신고 제외
인쇄사의 정보를 변경할 때, 경영자의 주소가 바뀐 경우에는 이제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변경신고)
변경 전
인쇄사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인쇄사 신고서에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변경 후
인쇄사의 변경(경영자(법인이나 단체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인쇄사 신고서를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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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규정 삭제
이 시행령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재검토 규정과 과태료 부과 기준 조항이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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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액으로, 범죄로 취급하지 않는 행정상의 벌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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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 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인쇄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130호(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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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25
- 예고 종료2016-06-07
- 공포2016-07-19
- 시행201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