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외교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6-05-10
- 의견제출 마감
- 2016-06-20
- 공포
- 2016-08-04
- 시행
- 2016-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16-45호
개정이유 — 2016.2.3. 제정된 「공공외교법」이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공공외교 시행계획 등 수립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연도 공공외교 시행계획의 추진성과 및 실적, ▲다음연도 공공외교 추진방향 및 세부 추진계획으로 구성된 시행계획 등을 외교부장관에게 매년 11.30까지 제출
– 외교부장관은 (상기 시행계획을 포함하여) ▲전년도 종합시행계획의 추진성과, ▲당해연도 공공외교 활동 추진방향 및 세부 추진계획 등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시행계획을 매년 12.31까지 수립
– 재외공관장은 전년도 공공외교 활동계획의 추진실적 및 당해 연도의 활동계획을 매년 1.31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제출
- ○공공외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공공외교 전문가 등 중에서 20명 이내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
– 위원장(외교부장관)의 직무수행 불가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국장급 공무원과 전문가(12명 이내의 위원)로 구성된 실무위원회 설치
- ○기 타
–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부문 지원) 지자체와 민간부문의 공공외교 활동에 대한 지원사항은 공공외교위원회에 상정하여 협의
– (실태조사) 공공외교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는 2년에 1회 실시하며, 공공외교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을 위해 별도의 조사 실시 가능
– (공공외교 추진기관) 한국국제교류재단(KF) 및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여타 기관·단체 등을 공공외교 추진기관으로 지정
– (경과규정) ‘공공외교 시행계획’과 ‘종합시행계획’ 수립의 근거가 되는 ‘공공외교 (5개년) 기본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현실 등을 감안, 시행령 제2조(공공외교 시행계획 등 수립)는 2017.1.1.부터 시행토록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시행령안(4.28).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시행령 주요내용(5.2).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2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5-10
- 예고 종료2016-06-20
- 공포2016-08-04
- 시행201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