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5-16
- 의견제출 마감
- 2016-06-27
- 공포
- 2016-08-01
- 시행
- 2016-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134호
개정이유 — 「스포츠산업진흥법」이 전면개정(법률 제13967호, 2016. 2. 3. 공포)됨에 따라 같은 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스포츠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
- 가시행령에서 위임된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신청서 서식 및 첨부서류 등 행정절차 기준 개정안 제2조 개정
- 나법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위임한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정요건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 제3조 개정
- 다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신청서 서식, 관련 첨부 서류 등 행정철자 기준 개정안 제4조 개정
- 라시행령에서 위임한 공유재산의 사용료 면제 및 감면에 관한 세부기준마련안 제5조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스포츠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양성기관, 진흥시설, 지원센터 등의 지정 절차와 사용료 감면 기준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양성기관 및 지원센터 신청 절차 정비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과 지원센터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행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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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변경 전
양성기관 신청 시 제출 서류를 실적, 교육과정, 시설·설비, 운영경비 등 4가지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양성기관 신청 시 제출 서류를 교육 인력·시설·설비 확보 현황, 교육계획서 및 평가계획서, 운영경비 조달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 교육규정 등 4가지로 구체화하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도록 바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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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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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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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스포츠산업진흥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스포츠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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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5-16
- 예고 종료2016-06-27
- 공포2016-08-01
- 시행201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