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5-19
- 의견제출 마감
- 2016-06-28
- 공포
- 2016-08-02
- 시행
- 2016-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137호
개정이유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를 진흥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공포(’16.02.03., 법률 제13940호)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를 구성하도록 법률상 규정함에 따라 위원의 구성, 회의 소집 및 의결 절차 등을 규정함.
- 나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7조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기, 절차 등을 규정함.
- 다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8조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시행계획의 주요내용, 수립절차 및 시기 등을 규정함.
- 라인문교육 실시 기관 규정안 제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문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기관을 규정함.
- 마전담기관의 지정, 운영 및 지정취소 절차의 규정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하도록 법률상 규정함에 따라 지정 대상, 절차, 주요 업무 등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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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를 구성하도록 법률상 규정함에 따라 위원의 구성, 회의 소집 및 의결 절차 등을 규정함.
나.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7조)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기, 절차 등을 규정함.
다.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8조)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시행계획의 주요내용, 수립절차 및 시기 등을 규정함.
라. 인문교육 실시 기관 규정(안 제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문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기관을 규정함.
마. 전담기관의 지정, 운영 및 지정취소 절차의 규정(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하도록 법률상 규정함에 따라 지정 대상, 절차, 주요 업무 등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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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5-19
- 예고 종료2016-06-28
- 공포2016-08-02
- 시행201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