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6-03
- 의견제출 마감
- 2016-07-13
- 공포
- 2016-09-29
- 시행
- 2016-09-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6-196호
개정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일부개정(‘16.3.29 공포)됨에 따라 전통시장 화재공제제도 도입 등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경제관계장관회의(’16.3.21)에서 의결한 ‘전통시장 활성화 보완대책’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3만원권 발행 등 관련사항을 개정하며,「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유효기간(‘16.12.31)이 폐지(’13.5.28 일부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의 유효기간 규정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가시설현대화사업 신청을 위한 사전 동의비율 규정안 제9조제4항 신설
현행 고시(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로 규정된 시설현대화사업 신청을 위한 사전 동의비율을 대통령으로 이관하고, 사전 동의비율도 상인의 부담여부 등을 감안하여 현실성 있게 완화함.
- 나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사항 규정안 제9조의2부터 제9조의6까지 신설
1) 공제 운영주체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하고, 공제사업 운영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공제 회계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타 회계와 분리 등 관리·운영근거를 규정함.
2) 화재공제 도입에 따른 기초자산(자본금)이 확보되지 않아 대형화재 발생 시 지원이 곤란해지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화재공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공제가입자의 공제부금, 차입금, 공제 수익금,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의 출연금으로 자금을 조성함.
3) 화재공제 사업범위, 가입대상 및 절차, 공제금 지급사유, 화재공제 운영위원회 운영, 준비금 적립 및 공제운용요강 등 기타 화재공제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
- 다온누리상품권 3만원권 발행 및 가맹점 관리감독 강화안 제9조의10제1호 개정, 안 제9조의13 신설
1) 전통시장 이용고객 평균객단가 및 발행비용 절감 등을 고려하여 종이상품권의 권면금액에서 3만원권을 추가 발행함.
2) 현재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등으로 적발되어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 대한 재등록 제한 규정이 없는 점을 개선하고,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취소 이후 6개월간 가맹점 등록을 제한함.
- 라시행령에서 규정한 유효기간 폐지안 부칙<대통령령 제19720호, 2006.10.27> 제2조 삭제
현행법의 효력이 영구적으로 전환되었음에 따라 한시적으로 규정된 시행령의 효력을 영구적으로 전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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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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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5-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6-03
- 예고 종료2016-07-13
- 공포2016-09-29
- 시행201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