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4-05
- 의견제출 마감
- 2017-05-15
- 공포
- 2017-05-29
- 시행
- 2017-06-03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7-140호
개정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6조에서 위임한 ‘청년상인’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청년상인’의 기준을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로 정함(안 제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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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9-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05
- 예고 종료2017-05-15
- 공포2017-05-29
- 시행2017-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