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6-03
- 의견제출 마감
- 2016-06-23
- 공포
- 2016-08-02
- 시행
- 2016-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163호
개정이유 — 특수외국어의 법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하여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944호, 2016.2.3. 공포, 2016.8.4. 시행 예정)됨에 따라 특수외국어의 정의, 기본계획 수립·시행, 전문교육기관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특수외국어의 정의제2조 별표
- ○국가발전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필요한 외국어로서 제2조 별표의 외국어를 특수외국어로 정의
- 나계획 수립 시 포함사항 및 실태조사 대상 등제3조~제5조
- ○
기본계획 수립시 필요할 경우 민간 전문가 의견 청취 및 시행계획 수립 시 주요 사업별 추진방향 등 포함
- ○
전문 인력 현황, 교육·연구기관 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와 통계의 작성·관리를 전문성 있는 기관·법인 등에 의뢰 가능
- 다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경비의 지원제6조~제7조
- ○전문교육기관의 신청, 지정 요건 및 재지정에 관한 사항
-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에 관한 사항
- 라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제8조~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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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수외국어의 정의(제2조 별표)
○ 국가발전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필요한 외국어로서 제2조 별표의 외국어를 특수외국어로 정의
나. 계획 수립 시 포함사항 및 실태조사 대상 등(제3조~제5조)
○ 기본계획 수립시 필요할 경우 민간 전문가 의견 청취 및 시행계획 수립 시 주요 사업별 추진방향 등 포함
○ 전문 인력 현황, 교육·연구기관 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와 통계의 작성·관리를 전문성 있는 기관·법인 등에 의뢰 가능
다.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경비의 지원(제6조~제7조)
○ 전문교육기관의 신청, 지정 요건 및 재지정에 관한 사항
○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에 관한 사항
라.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제8조~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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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2_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4_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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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6-03
- 예고 종료2016-06-23
- 공포2016-08-02
- 시행201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