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시행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6-07
- 의견제출 마감
- 2016-07-18
- 공포
- 2016-09-02
- 시행
- 2016-09-04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16-55호
개정이유 —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북한인권법이 제정(법률 제14070호, 2016. 3. 3 공포, 2016. 9. 4 시행) 됨에 따라 북한인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북한인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 북한인권법 제11조 제6항에서 북한인권재단의 운영과 지도·감독, 기탁금품 접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기타 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음.
2) 이에 따라 북한인권재단에 대한 출연금 교부·관리 절차와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 절차 등 재단 운영과 지도·감독 관련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시행규칙으로 규정
- 나북한인권기록센터의 북한인권기록 수집 관련 사항
1) 북한인권법 제13조 제6항에서 북한인권기록센터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기록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음.
2) 이에 따라 인권기록 수집시 사용할 문답서 및 자필 진술서의 서식, 물건 등 수집시 접수서 서식 등을 시행규칙으로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북한인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 북한인권법 제11조 제6항에서 북한인권재단의 운영과 지도·감독, 기탁금품 접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기타 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음.
2) 이에 따라 북한인권재단에 대한 출연금 교부·관리 절차와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 절차 등 재단 운영과 지도·감독 관련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시행규칙으로 규정
나. 북한인권기록센터의 북한인권기록 수집 관련 사항
1) 북한인권법 제13조 제6항에서 북한인권기록센터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기록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음.
2) 이에 따라 인권기록 수집시 사용할 문답서 및 자필 진술서의 서식, 물건 등 수집시 접수서 서식 등을 시행규칙으로 규정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북한인권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북한인권법 시행규칙 제정령안_서식.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북한인권법 시행규칙.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1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6-07
- 예고 종료2016-07-18
- 공포2016-09-02
- 시행2016-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