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6-07
- 의견제출 마감
- 2016-07-18
- 공포
- 2016-09-05
- 시행
- 2016-09-0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6-170호
- 가위원회 설치계획 제출시기 명확화안 제3조제1항
설치계획서는 관련법령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출하도록 구체화하여 사전협의의 실행력 제고
- 나위원회법 개정에 따른 위원회 설치계획 보완안 제3조제2항
설치계획에 벌칙적용시 민간위원의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 면직·해촉기준 관련 사항, 중복 및 통합가능성 여부 검토 등을 추가하여 위원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위원회 남설 방지 도모
- 다위원회 제도 관리의 전자적 처리 근거 마련안 제10조
설치협의, 위원회 현황 및 활용내역 통보, 위원회 활동상황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의 전자적 처리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 ‘설립-운영-정비’ 업무의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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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원회 설치계획 제출시기 명확화(안 제3조제1항)
설치계획서는 관련법령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출하도록 구체화하여 사전협의의 실행력 제고
나. 위원회법 개정에 따른 위원회 설치계획 보완(안 제3조제2항)
설치계획에 벌칙적용시 민간위원의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 면직·해촉기준 관련 사항, 중복 및 통합가능성 여부 검토 등을 추가하여 위원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위원회 남설 방지 도모
다. 위원회 제도 관리의 전자적 처리 근거 마련(안 제10조)
설치협의, 위원회 현황 및 활용내역 통보, 위원회 활동상황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의 전자적 처리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 ‘설립-운영-정비’ 업무의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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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160531_위원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f.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제개정이유서(위원회법시행령).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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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10-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6-07
- 예고 종료2016-07-18
- 공포2016-09-05
- 시행2016-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