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4-13
- 의견제출 마감
- 2017-05-23
- 공포
- 2017-10-17
- 시행
- 2017-10-1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7-123호
- 가의원발의 법률안 협의절차 마련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해 행정기관의 장이 검토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으로써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기관 간 이견 해소에 기여
- 나위원 구성시 공정성 제고안 제4조제3항
위촉위원 선정 시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을 통한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및 이해충돌 방지
- 다위원회 정비 강화안 제5조제4항
행정기관의 장이 회의를 개최하지 않거나, 시정·보완 등 정비의 필요성이 있는 위원회에 대해 자체 정비방안을 마련토록 명시
- 라위원회 사무기구 설치현황 통보안 제8조제2항
위원회 사무기구 설치현황을 파악 관리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장이 사무기구를 설치할 경우 그 현황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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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원발의 법률안 협의절차 마련(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해 행정기관의 장이 검토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으로써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기관 간 이견 해소에 기여
나. 위원 구성시 공정성 제고(안 제4조제3항)
위촉위원 선정 시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을 통한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및 이해충돌 방지
다. 위원회 정비 강화(안 제5조제4항)
행정기관의 장이 회의를 개최하지 않거나, 시정·보완 등 정비의 필요성이 있는 위원회에 대해 자체 정비방안을 마련토록 명시
라. 위원회 사무기구 설치현황 통보(안 제8조제2항)
위원회 사무기구 설치현황을 파악 관리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장이 사무기구를 설치할 경우 그 현황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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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행정기관위원회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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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9-0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13
- 예고 종료2017-05-23
- 공포2017-10-17
- 시행2017-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