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6-08
- 의견제출 마감
- 2016-06-28
- 공포
- 2016-09-05
- 시행
- 2016-09-05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158호
개정이유 — 콘텐츠산업진흥법 제12조에 규정된 융합콘텐츠의 활성화 시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해 그 대상을 명확히 하고, 기획 제작 유통으로 이어지는 융합콘텐츠 선순환 생태계의 주요 단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시책 수립의 방향을 구체화하는 한편, 융합콘텐츠 활성화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과 전문 수행기관의 지정 운영 및 이에 필요한 예산 지원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융합콘텐츠 활성화 시책의 실질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 가‘융합콘텐츠’의 정의 조항 신설안 제12조제1항
융합콘텐츠의 정의를 통해 정부 시책의 수립 시행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
- 나융합콘텐츠의 ‘기획’에 관한 시책 조항 명시안 제12조제2항제2호
융합콘텐츠 선순환 생태계의 첫 번째 단계인 기획에 관한 근거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융합콘텐츠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다콘텐츠의 ‘소비 구현’을 위한 유통 확대 조항 명시안 제12조제2항제3호
융합콘텐츠의 유통 확대 시책과 관련된 기존 조항을 ‘소비 구현’을 위한 유통 확대로 명시함으로써 구체성을 확보하고자 함.
- 라전문 수행기관 지정 운영 근거 신설안 제12조제3항, 제5항
융합콘텐츠 활성화 시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의 지정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획 제작 유통으로 이어지는 융합콘텐츠 생태계의 원활한 구축 운영을 가능하게 함.
- 마공간조성 운영 등의 사업 수행 및 전문 수행기관의 운영을 위한 경비 지원 근거 조항 신설안 제12조제4항
안. 제12조제2항 각호에 따른 공간조성 운영 등의 사업수행을 위한 경비 및 안 제12조제3항에 따른 전문 수행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융합콘텐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융합콘텐츠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관련 시책의 실질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수행기관 지정과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융합콘텐츠의 개념 정의
소관 부처는 융합콘텐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하여, 정부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때 대상이 모호하지 않도록 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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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12조의 "융합콘텐츠"는 콘텐츠 간 또는 콘텐츠 산업과 그 밖의 산업 간 결합과 융합을 통하여 창출된 콘텐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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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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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콘텐츠
서로 다른 종류의 콘텐츠나, 서로 다른 산업 분야를 결합하고 융합하여 새롭게 만들어낸 콘텐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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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콘텐츠산업진흥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콘텐츠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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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6-08
- 예고 종료2016-06-28
- 공포2016-09-05
- 시행2016-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