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6-10
- 의견제출 마감
- 2016-07-20
- 공포
- 2017-01-17
- 시행
- 2017-0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220호
개정이유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법률 제14026호, ‘16.2.3)됨에 따라, 인증원의 설립등기,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결산서 등의 제출, 인증원에 대한 지도 감독,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인증원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 제정안 제2조
1) 인증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위하여 목적과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임원의 성명 및 주소, 자산의 총액, 공고의 방법 등 필요한 등기 사항을 정함
- 나인증원의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결산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 제정안 제3조 및 제4조
1) 인증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매 사업연도 시작 전까지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사업실적과 결산서는 다음 연도의 2월 말까지 식약처에 제출하도록 함
- 다인증원에 대한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제정안 제5조
1) 인증원의 사업, 운영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여부 등 인증원에 대한 식약처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라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을 제정안 제6조, 안 별표
1) 법 제17조(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에 따라 인증원이 아닌 자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에 관한 사항 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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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증원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 제정(안 제2조)
1) 인증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위하여 목적과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임원의 성명 및 주소, 자산의 총액, 공고의 방법 등 필요한 등기 사항을 정함
나. 인증원의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결산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 제정(안 제3조 및 제4조)
1) 인증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매 사업연도 시작 전까지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사업실적과 결산서는 다음 연도의 2월 말까지 식약처에 제출하도록 함
다. 인증원에 대한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제정(안 제5조)
1) 인증원의 사업, 운영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여부 등 인증원에 대한 식약처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을 제정(안 제6조, 안 별표)
1) 법 제17조(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에 따라 인증원이 아닌 자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에 관한 사항 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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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식품안전관리인증원법 시행령 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_식품안전관리인증원법 시행령 제정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_법령 및 시행령 안 비교표 포함_식품안전관리인증원법 시행령 제정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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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6-10
- 예고 종료2016-07-20
- 공포2017-01-17
- 시행2017-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