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8-28
- 의견제출 마감
- 2025-10-10
- 공포
- 2025-11-18
- 시행
- 2025-11-18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635호
개정이유 —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비하여 서로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현장의 법 해석 및 적용을 쉽게 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정적 부담과 접근성 검증 기준을 통과한 제품의 개발 및 보급 현황을 고려하여 소상공인과 테이블오더형 소형제품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해 완화된 의무를 적용하여 법령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 가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정비안 제10조의2 제2항 제1호
1)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중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시로 정하는 검증기준의 준수와 음성안내장치 설치는 유지하고, 그 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시로 정하는 검증기준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함.
- 나소상공인·소형제품에 대한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완화 및 정비안 제10조의2 제2항 제2호
1)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재화·용역 등 제공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접근성 검증 기준을 통과한 제품의 개발 및 보급 현황을 고려하여 테이블오더형 소형제품에 대해 완화된 의무를 적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종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가 해당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에 한하여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완화하던 것을 소상공인과 소형제품에 대하여도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완화하도록 함(안 제10조의2제2항제2호 나목, 다목)
2) 완화되는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인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하는 것 중 보조하는 인력의 배치를 선택할 때에는 필수적으로 호출벨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필요로 할 때에 인적 지원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무인점포의 경우에는 비상주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한편 호출벨을 통해 해당 인력에 대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안 제10조의2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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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장애인 정당한 편의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고, 소상공인과 테이블오더형 소형제품에는 완화된 의무를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검증기준 중심으로 정리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검증기준을 지키고 음성안내장치를 설치·운영하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는 내용이에요. 고시 기준과 겹치는 나머지 항목은 없애요. 소관 부처는 현장의 법 해석과 적용이 쉬워진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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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의2제2항 본문 및 제1호 (일반 사업자의 정당한 편의)
변경 전
검증기준 준수, 휠체어 접근 공간 또는 보조기기, 바닥재 설치, 점자블록 또는 음성안내장치, 의사소통 수단 제공, 안내문 게시 등 6가지 편의를 모두 제공해야 했어요.
변경 후
고시 검증기준을 지킨 단말기를 설치하고 음성안내장치(단말기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를 설치·운영하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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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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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무인정보단말기
키오스크처럼 사람 없이 주문·결제·안내 등을 처리하는 기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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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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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8-28
- 예고 종료2025-10-10
- 공포2025-11-18
- 시행2025-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