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6-23
- 의견제출 마감
- 2016-08-02
- 공포
- 2016-10-18
- 시행
- 2017-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6-99호
개정이유 — 보조금통합관리망내 실시간 집행·모니터링 기능 구현을 위해 보조금예탁관리기관의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원활한 구축·운영을 위한 것임.
- 가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단위별로 사업목적·대상, 신청절차, 수행상황, 평가결과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함.
- 나
보조금통합관리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내역사업 단위로 관리하고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보조금을 교부신청할 때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보조사업 및 속성 정보를 등록하도록 함.
- 다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지방비부담액 포함)을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탁기관에 예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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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단위별로 사업목적·대상, 신청절차, 수행상황, 평가결과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함.
나. 보조금통합관리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내역사업 단위로 관리하고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보조금을 교부신청할 때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보조사업 및 속성 정보를 등록하도록 함.
다.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지방비부담액 포함)을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탁기관에 예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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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조문별 설명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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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4-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6-23
- 예고 종료2016-08-02
- 공포2016-10-18
- 시행2017-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