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6-24
- 의견제출 마감
- 2016-07-06
- 공포
- 2016-08-02
- 시행
- 2016-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190호
개정이유 — 부처중심의 책임 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를 폐지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일부개정(법률 제10092호, 2010. 3. 17. 공포, 2010. 6. 18. 시행)으로 인하여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현장실습의 건실한 운영과 현장실습생의 근로 권익 보호 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일부개정(법률 제13942호, 2016. 2. 3. 공포, 2016. 8. 4. 시행)으로 현장실습의 운영실태 등에 관한 지도·점검 계획 수립·시행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수립한 직업교육훈련세부실천계획과 전년도 직업교육훈련세부실천계획의 추진실적을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가 폐지됨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직접 제출하도록 함안 제3조제4항
-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실습 지도·점검 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포함해야 할 관련 사항을 정함안 제4조의2
- 다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의 폐지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 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체결시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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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서식승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 개정 계획(안)(결재본).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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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6-24
- 예고 종료2016-07-06
- 공포2016-08-02
- 시행201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