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6-28
- 의견제출 마감
- 2016-08-08
- 공포
- 2017-01-24
- 시행
- 2017-01-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6-186호
개정이유 — 신용보증기금의 구상채권 매각대상기관에 자본시장법상 ‘기업재무안정 PEF’를 추가함으로써 기금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 및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 신용보증기금이 부실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자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49조의22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추가(제23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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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신보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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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6-28
- 예고 종료2016-08-08
- 공포2017-01-24
- 시행2017-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