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7-04
- 의견제출 마감
- 2016-08-16
- 공포
- 2016-10-28
- 시행
- 2016-10-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181호
개정이유 — ○ 음원 사재기를 규제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16.3.22.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관련업자에게 금지되는 유통질서 방해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사항 중 영업승계 부분을 별도로 정하고 청소년실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음반 음악영상물 제작업 신고서류 보완안 제6조 개정
음반 음악영상물 제작업 신고서류 중 ‘음반 음악영상물 제작시설 및 장비 개요서’에 ‘노래연습장 노래반주기기’가 인정되지 않음을 명시
- ○음반 등의 건전한 유통질서 방해 행위시행규칙 안 제14조의 2 신설
음반 음악영상물 관련업자 등이 음반 등의 부당한 구입과 관련된 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로 규정
-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사항 중 영업승계의 경우 별도 규정안 제11조 개정, 제11조의 2 신설
법인 대표자 변경에 의한 변경등록과 영업승계(양도, 사망, 합병)에 의한 영업자 변경을 구분하고, 영업승계 신고 시 필요한 증명서류, 신고서식 등 규정
- ○노래연습장 청소년실 추가설치 시설기준 완화별표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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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반 음악영상물 제작업 신고서류 보완 (안 제6조 개정)
- 음반 음악영상물 제작업 신고서류 중 ‘음반 음악영상물 제작시설 및 장비 개요서’에 ‘노래연습장 노래반주기기’가 인정되지 않음을 명시
○ 음반 등의 건전한 유통질서 방해 행위 (시행규칙 안 제14조의 2 신설)
- 음반 음악영상물 관련업자 등이 음반 등의 부당한 구입과 관련된 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로 규정
○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사항 중 영업승계의 경우 별도 규정 (안 제11조 개정, 제11조의 2 신설)
- 법인 대표자 변경에 의한 변경등록과 영업승계(양도, 사망, 합병)에 의한 영업자 변경을 구분하고, 영업승계 신고 시 필요한 증명서류, 신고서식 등 규정
○ 노래연습장 청소년실 추가설치 시설기준 완화 (별표 1 개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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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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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6-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7-04
- 예고 종료2016-08-16
- 공포2016-10-28
- 시행2016-10-28